SBS Biz

직원연봉은 동결인데…사주는 회사 돈으로 ‘3억 슈퍼카’ 과시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28 10:53
수정2026.05.28 14:54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흥업소 비용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한 기업 사주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2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습니다. 사주 B씨는 고가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매해 사내 전시용으로 활용하며 부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급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15억 원 상당의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수년째 동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가 법인차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9429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차량 취득가를 8000만 원 이하로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방식의 편법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슈퍼카를 사실상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건축업체 사주 D씨는 회사 돈으로 구매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에 헐값에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2억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설업체 사주 L씨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 M씨에게 3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M씨가 미성년자 시절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180억 원 규모 빌딩을 공동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법인세 신고 때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미래에셋운용 '코어테크펀드' 순자산 3조 돌파…1년 수익률 343%
바이셀스탠다드, 50억 규모 시리즈A 투자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