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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피의자 11명 검거…"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28 09:32
수정2026.05.28 10:21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한 11명을 검거하는 등 사법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공급 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해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음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다음달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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