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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폰 개통 안면인증, 선택권 제한…대체 수단 마련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8 06:53
수정2026.05.28 11:00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강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7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프라인 개통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4월부터는 비대면 채널에서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 진정·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로,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라면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해 제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사전검토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정식 도입하더라도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해,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사의 안면인증 시스템에서는 최소 정보만 처리되도록 하되, 통신사가 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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