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의료계 "전면 재검토" 촉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27 19:27
수정2026.05.27 19:35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BS Biz)]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늘(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입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치료 횟수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도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돼 온 중요한 치료 영역"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력 없이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면 또래 현장은 불론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료 현장의 실제 작동 구조 그리고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의료원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치료 통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현재 거론되는 수가 수준은 실제 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95%라는 기형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된다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지 않고,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실한 저수가 구조가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을 앞세워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형식적 수렴에 그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자 중심의 '기울어진 협상'을 멈추고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경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상태에 맞게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특정 비급여 항목을 반복적으로 규제하려는 흐름은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단기적 재정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시 의료기관의 연간 손실규모는 물리치료사 1인 기쥬 평균 1억2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평균 10만원대인 도수치료 수가가 평균 4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연 수입은 1억4천만원 줄어들고, 여기에 연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관리급여 전환시 손실 규모는 1억2천240만원이라는 추산입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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