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주병기 공정위원장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27 18:36
수정2026.05.27 18:4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원"이라며 "200억원으로 갈지, 100억원이냐, 50억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선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동의의결을 진행할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합 같은 경우 장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
무신사, 1분기 매출 3636억원…"역대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