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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투썸도 60% 써야 환불…이참에 손볼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7 17:53
수정2026.05.27 18:27

[앵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환불 기준이 논란이 되자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외에도 카페와 백화점 등 대다수 업체가 스타벅스와 같은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기준에 따른 것인데,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환불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물로 주고받거나 결제 편의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선불충전카드. 

하지만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을 때 환불을 받으려면 제약이 따릅니다. 

[이다솜 / 서울 동대문구 : 60%를 쓰고 나머지를 환불받는 식으로 해본 적은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신성현 / 서울 마포구 : 자기가 충전한 건 네이버(페이)처럼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넣을 때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스타벅스를 비롯해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등 선불충전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충전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라면 80% 이상을 써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백화점 3사의 상품권이나 배달의민족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표준약관'에 따른 겁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쓴 뒤 잔액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발행자는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사업자들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도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상품권깡'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환불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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