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7 16:52
수정2026.05.27 16:53
[코인 (사진=연합뉴스)]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고, 실제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습니다.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섰는데,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당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A씨 등이 "해킹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제로 종결됐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히면서,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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