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의혹 육성파일 공개 전 항의...바이든, 美법무부 제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7 16:42
수정2026.05.27 16:44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연관된 육성 파일 및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미 법무부를 제소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전기작가와 나눈 사적인 대화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다음 달 15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와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 파일과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기로 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16∼2017년 자택에서 전기작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일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수사했던 로버트 허 당시 특검이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당시 특검은 1년간에 걸친 조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며 인지력 문제를 거론한 뒤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특검 수사 당시 녹취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적용 면제 대상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하원 법사위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변호인단은 "모든 미국인은 자기 집에서 나눈 개인적 대화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가 형사 조사를 통해 개인적 정보를 취득했을 때 이를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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