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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27 15:47
수정2026.05.27 15:51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보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올해 초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3월 정례회의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롯데손보도 지난달 말 재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 경영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증자 등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본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만큼 롯데손보가 연내 매각 완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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