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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성전자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7 13:22
수정2026.05.27 14:07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을 통보받았으나,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른 사측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전한 명부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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