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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투썸도 60% 써야 환불…공정위 손보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7 11:24
수정2026.05.27 13:14

[앵커]

민주화 운동 폄하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가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서 환불 규정까지 한시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선불 충전금액의 60%를 써야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없앤 건데, 이와 관련해서 아예 해당 표준약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60% 기준을 쓰고 있죠?

[기자]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업계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보면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모두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액면가의 60%를 써야 하고,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라면 80% 이상을 써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3사 상품권, 배달의민족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도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 공정위가 모바일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는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권고이지 강제성은 없어서 업체 재량껏 기준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상품권을 쓰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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