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투썸도 60% 써야 환불…공정위 손보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7 11:24
수정2026.05.27 13:14
[앵커]
민주화 운동 폄하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가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서 환불 규정까지 한시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선불 충전금액의 60%를 써야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없앤 건데, 이와 관련해서 아예 해당 표준약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60% 기준을 쓰고 있죠?
[기자]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업계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보면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모두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액면가의 60%를 써야 하고,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라면 80% 이상을 써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3사 상품권, 배달의민족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도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 공정위가 모바일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는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권고이지 강제성은 없어서 업체 재량껏 기준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상품권을 쓰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민주화 운동 폄하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가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서 환불 규정까지 한시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선불 충전금액의 60%를 써야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없앤 건데, 이와 관련해서 아예 해당 표준약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60% 기준을 쓰고 있죠?
[기자]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업계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보면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모두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액면가의 60%를 써야 하고,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라면 80% 이상을 써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3사 상품권, 배달의민족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도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 공정위가 모바일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는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권고이지 강제성은 없어서 업체 재량껏 기준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상품권을 쓰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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