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광주은행, '통합시금고 평가 지역농협 반영 부당' 소송 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7 11:09
수정2026.05.27 11:09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지역농협(단위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오늘(27일) 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행장은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되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소송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고 지정 결과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 기관에 농협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 기관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 11명이 표결을 통해 7대 4로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전남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곳(올해 3월 기준), 농협은행 93곳(올해 1월 기준), 지역농협 580곳입니다.

지역농협 점포 포함 여부에 따라 양 금융기관의 평가 점수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금고 지정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반영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운영합니다.

2027년 1월 이후 금고 운영 기관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올 하반기 공개경쟁 방법으로 조례를 별도로 정해 선정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공개경쟁 과정에서도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8조 1천억원(일반회계 6조 2천억원·특별회계 1조 9천억원), 전남도 예산은 12조 7천억원(일반회계 10조 4천억원·특별회계 2조 3천억원) 등 총 20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통합 특별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기업은행, 취약계층 신용회복 돕는 '재도약 프로그램' 도입
광주은행, '통합시금고 평가 지역농협 반영 부당' 소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