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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보고서 '대국민 공개'…기업정보·재발대책까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7 11:04
수정2026.05.27 12:02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합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중대재해 조사 내용을 공개해 산업현장 전반의 재해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 1일)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오늘(27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담겨 있어 그동안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와 사고 경위, 발생 원인, 재발 방지 권고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매월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공개부터는 기존과 달리 회사명 등 구체적인 기업 정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내 신설된 전용 게시판에서는 재해 발생 시기와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 발생 과정과 구조적 원인, 재발 방지 대책까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성되는 재해조사보고서에는 기존 기술적 원인이나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 의식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판결이 확정된 2024년 발생 사건 51건을 공개하고, 2023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보고서도 올해 안에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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