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7월에 다시 부과 준비 중"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27 10:34
수정2026.05.27 11:21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중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지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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