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릎관절주사가 재생의료?…복지부, 거짓광고 63곳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27 09:38
수정2026.05.27 12:00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광고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이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삼전 성과급, 최저임금에 불똥?…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
'기업 초과이익 배분' 본격 논의…내달 1일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