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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조건 없이 환불…곳곳서 스벅 '거리두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6 17:50
수정2026.05.26 18:27

[앵커]

환불 요구와 회원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스타벅스가 충전카드 잔액 환불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거세지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마지막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직접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환불금은 신청 후 7 영업일 안에 지급됩니다.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이용자도 잔액을 실물 카드로 옮긴 뒤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전상진 /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 현재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요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줄이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벤트 경품을 스타벅스 쿠폰 대신 다른 브랜드 교환권으로 변경했고, 한국관광공사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멤버십 할인 포스터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삭제했고, LG유플러스도 리워드 지급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성난 소비자 여론이 진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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