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액트' 운영사 관련 문서 제출 명령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5.26 17:39
수정2026.05.26 17:50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앞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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