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대법원서 적법성 확인"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5.26 17:39
수정2026.05.26 17:53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당사가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확인했다"며 "당사의 경영진이 개인적인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마저 왜곡하며 또 다시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관해서는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이라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분석 및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 통상적인 자문을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정작 영풍과 MBK 측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 문서는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9천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고 주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영풍·MBK 측은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시간 끌기와 계약 내용 숨기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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