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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금 조건없이 환불…공정위 "불공정 약관 개정검토"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26 17:12
수정2026.05.27 12:04


스타벅스의 5·18 당일 '탱크데이' 문구 사용으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불금 환불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약관을 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라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이후 불매 및 회원 탈퇴 움직임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업 귀책으로 탈퇴할 때도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환불 약관 조항에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다음 달부터 2주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잔액 60% 이상 사용 시에만 환불 가능' 규정을 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으로,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사용 60% 요건이 적정하냐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봐야된다"며 "현재로서는 너무 낮추면 카드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금 환불 조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신용카드 충전 후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실상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마케팅의 사용되는 모든 메세지, 모든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된다"며 "탱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그게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스타벅스의 사태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어서 스타벅스를 규제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를 종합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선불충전금·상품권 환불 기준 개편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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