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끝나고 '투표중지 가처분' 결과...29일 10시 첫 심문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6 16:02
수정2026.05.26 16:14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내일(27일) 오전 10시에 종료되는 가운데, 비 반도체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제기한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투표 종료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채권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외 3명, 채무자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입니다.
삼성전자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심문이 열리지만,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투표무효 확인소송, 공정대표 의무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리 내일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가 가결로 나온다 해도 DX노조발 노노 갈등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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