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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급망 다변화 지원…원유 직접 운송 특례 신설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5.26 15:26
수정2026.05.26 15:48

[앵커]

정부가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 없이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 기준도 정립했는데요.

정윤형 기자, 원유 수입에 대한 어떤 특례가 신설되는 건가요?

[기자]

관세청은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FTA 직접 운송원칙'을 완화하는 특례를 오늘(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 운송' 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중동에서 선적한 원유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산 등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미국산 원유가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유국이 많은 경우 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관세청이 특례를 통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 정보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직접 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나프타 대체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기자]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 분류를 '원유'가 아닌 '석유 제품'으로 결정한 게 핵심인데요.

그동안은 품목분류 기준이 주로 원유로 분류되면서 관세율 3%와 비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고 비축 의무도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50만 톤의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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