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26 15:22
수정2026.05.26 16:08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 DX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오늘(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진 만큼,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DX부문 직원들은 반도체, 즉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네이버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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