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6 13:32
수정2026.05.26 13:4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되었는데,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엔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연수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앞으로 좌천이나 사실상의 강등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인 균형 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이나 예산·기금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입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장이 도지사와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포르쉐 줄 잇는 '이 회사' 출근길?…"부럽다" 작징인들 현타
- 2.폰은 이제 주머니에…'이 안경' 쓰는 순간 '척척'
- 3.월 317만원 국민연금 수령자 나왔다…비결은 뭘까?
- 4."23kg 냉장고도 거뜬"…현대차·기아 신입 3만 곧 들어온다
- 5.국민연금 일하면 손해 옛말…월 500만원 벌어도 다 준다
- 6."7급인데 월급 260만 원"…삼전 성과급에 공무원 박탈감
- 7.성과급 6억원 받는 삼성맨…근로소득세 2억5천만원?
- 8."이번엔 결코 안 놓친다"…삼성전자 빚투 사상 첫 4조 돌파
- 9.李 대통령, '스타벅스 불매 강요'로 고발당해
- 10.'먹는 것도, 잃는 것도 화끈하게'…삼전닉스 2배 ETF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