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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전합의 무효소송, DX노조 가처분 결과 이후 제기"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6 13:27
수정2026.05.26 13:58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들이 제기한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이후로 연기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언론에 "동행노조(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0일 마련된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가 오는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도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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