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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주주 손해' 원천봉쇄…삼전, 계열사 거래 '특위' 가동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6 11:30
수정2026.05.26 11:45

[앵커]

노사 이슈를 벗어나서 삼성전자의 경영 움직임 연달아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최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여럿 가동되고 있는 상설 위원회에 더해 하나를 추가한 건데 어떤 목적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특별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자]



최근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지난 4월 30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열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목적으로 만든 비상설 조직입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신제윤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5명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내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등 6개의 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 특별위 구성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습니다.

[앵커]

특별위를 만든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올해 2월 법무부에서 마련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 더해 '주주'로 확대됐고, 이사의 행위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계열사 간 합병 등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과 일반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로 언급하면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합병 여부, 시기, 조건 등을 회사와 주주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거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선 만큼, 향후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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