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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직접운송 특례' 신설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5.26 11:23
수정2026.05.26 14:01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해 오늘(2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 운송’ 시에만 적용됩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 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직접 운송’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미국산 원유가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던 까다로운 절차를 특례를 통해 완화했습니다. 기존 ‘구비 서류’ 중심에서 ‘실질 운송여부’ 확인으로 판단방식 자체를 전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돼 왔으며, 원유로 분류되면 관세율 3% 및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 왔습니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비축의무까지 면제되면서 수입 즉시 공정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을 한층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그간 중동에 크게 의존해 온 수입선을 새롭게 개척하는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석유화학 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달하는 연간 약 250만 톤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대규모로 확보해 석유화학 핵심 원료의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기업들의 오랜 애로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원유 수입 시에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CO를 사후에 발급받은 다음에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납부 관세의 환급)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통관 이후 관세 환급 시까지 장기간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원유 수입업체들은 말레이시아산 구매에 있어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CO 발급 지연의 원인 확인과 발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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