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체계 강화…의료진 부담 줄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6 10:55
수정2026.05.26 12:05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와 365일 24시간 대응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산모·신생아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전원과 이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모자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 속도 높인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체계가 강화됩니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시에도 119구급차가 이송하고, 장거리인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가 공동 활용됩니다.
또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네트워크)가 가동되고,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전원체계도 고도화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올해 안에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으로 응급 환자가 최대한 지역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이 추가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모자의료센터 개편…권역·광역 대응체계 강화
365일 24시간 권역·광역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선 각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센터들의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해 센터가 재편됩니다.
특히 최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을 위해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의 성과기반 사후보상 도입,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 인건비 지원,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빠르게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이송체계 혁신 모델' 시범사업에선 응급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저빈도·고난도 질환으로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는 등 지역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도입됐습니다. 전국 확대를 위해 먼저 시·도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복지부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점검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상황실(전국 6개소)의 역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의료진 경제·사법적 부담 완화
오는 6월부터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로 배상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이 강화됩니다.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고, 오는 6월부터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분만이나 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가 제한됩니다. 기소되는 경우엔 형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사건을 사전심의하고, 심의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하도록 해 형사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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