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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삼성전자 DX노조, 투표중지·투표무효·공정대표 위반 제기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6 10:55
수정2026.05.26 11:18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내일(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졸속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행노조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투표무효 확인소송, 공정대표 의무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투표율은 약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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