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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기준 바뀐다…'나는 얼마 받을까' 관심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26 10:10
수정2026.05.26 10:1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액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지원 제도로 꼽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 구간 조정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병원비를 부담했더라도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 등으로 연간 병원비가 650만 원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326만 원이라면 이를 초과한 324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으로 소득 구간이 낮아진 가입자는 상한액이 낮아져 환급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기준을 올해 발생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환급액 산정과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가입자들도 자신의 건강보험료 구간과 환급 기준 변화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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