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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26일 법원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25 16:24
수정2026.05.25 17:04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잠정합의안 및 찬반투표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우려해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입니다.



가입자는 기존 2천600여 명에서 최근 1만3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했지만, DX 부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동행노조는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DX 부문 등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DS, 즉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 약 2억1천만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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