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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보료 부담 줄인다…하반기 분할납부 확대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25 13:47
수정2026.05.25 13:47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국민 생활 변화를 위한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넘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입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초등 1~4학년까지로 넓어집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됩니다. 6월부터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 중심에서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와 면허신고 알림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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