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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금 4천200억 넘겼는데…'동네 식당' 취급?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14:13
수정2026.05.24 14:14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선불금) 규모가 1년 새 8% 증가하며 4천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천275억 6천311만원으로 전년보다 325억 원, 8.22% 증가했습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됩니다. 

하지만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실제 100% 환불은 제한적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억 원 규모 선불금을 보유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선 비껴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데,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곧 사용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됩니다.

즉 선불업을 영위하는 초대형 기업인데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셈입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면 현재 ‘깜깜이’에 가까운 선불금 운용 현황 등 투자 및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액을 환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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