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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韓 ETF 직거래…하반기 도입 속도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13:59
수정2026.05.24 14:00

[코스피가 11일 4% 넘게 급등해 사상 최초로 7,800대로 마감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이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세제 문제만 해소되면 다음 달 관련 규정을 손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인의 ETF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필요하면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으로 기존 주식에 더해 ETF와 ETN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ETF, 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도 추진 배경에는 해외 증권사 요청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에선 해외 ETF를 '직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역직구'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할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ETF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경부와 협의 중인 원천징수 관련 사안이 먼저 명확히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이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는데, ETF·ETN 투자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재경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도입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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