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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식장 생화장식은 부가세 대상"…조선호텔, 최종 패소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10:26
수정2026.05.24 10:30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습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는다며 1억 5천여만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조선호텔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선호텔 측은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꽃장식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꽃장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뿐 아니라 한 번 사용된 생화는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라면서 "설령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간다는 호텔 측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꽃장식은 결혼 예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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