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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동의없는 영업익 성과급?…소액주주 결집한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10:21
수정2026.05.24 10:25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소액 주주들의 무효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측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를 확보할 시 공식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식 청구서가 발송된 지 단 2일 만인 22일, 삼성전자로부터 수용 회신을 받았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삼성전자 서초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이 마무리되는 즉시 주주명부 기반으로 주주 결집과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입니다. 발송대상은 발송대상은 6천735주(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주주 등입니다.

이번 소수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목표 결집 지분은 1.5%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에는 0.025%면 충분한 만큼, 주주 결집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액트는 설명했습니다. 



액트는 "노조가 합의안 비준을 위해 총투표를 거친다면,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에게도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주주 법 감정과 상법의 당연한 정신"이라면서 "경영진의 일회성 성과급 지급은 판단 영역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영구 분배하는 구조적 변경은 주주의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자본 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해야 할 주식을 시장에 풀어 오버행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유리한 설계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이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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