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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스타벅스, 정부 표창도 취소되나…내부 검토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09:43
수정2026.05.24 09:45

['탱크데이’프로모션 논란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22일 점심시간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마케팅 문구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훈법 등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에 대한 수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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