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23 10:03
수정2026.05.23 10:07
[아파트 관리비 (PG)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며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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