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오션, 급식노조 교섭공고 판정 불복…중노위 재심 신청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22 18:25
수정2026.05.22 18:52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업체 노조를 교섭공고 대상에 포함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초심 판정이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생략했다며, 중노위에서 교섭 의무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화오션은 오늘(22일) 외부업체 소속 웰리브 지회 등이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교섭 확정공고 대상에 웰리브 지회를 배제했고,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에 교섭공고를 다시 하라고 명령하면서도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한화오션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한 확인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면서 실제 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초심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절차적 부분만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처럼, 중노위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관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급식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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