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구매 보고하라"...'탱크데이' 논란 직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2 16:11
수정2026.05.22 16:22
[법무부 CG (사진=연합뉴스TV)]
법무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커피 구매는 제외하고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내역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검은 올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스타벅스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검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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