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실업급여 '끝'…지난해 재취업 성공 40만명 육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2 15:40
수정2026.05.22 17:40


지난해 재취업에 성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졸업'한 수급자가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0% 수준에 불과해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127만8천명 가운데 30.9%(39만4천명)는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수급이 종료됐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은 2019년 25.8%에서 매년 소폭 올라 6년 새 5.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30.3%로 30%대를 회복한 뒤엔 연간 0.3%p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취업률도 상승했다"라며 "재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69.1%(88만4천명)은 취업하지 못한 채 수급이 종료됐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고용관계 종료) 이후 12개월 안에 정해진 일수(120일~270일)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가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는 것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구직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수령액보다 높은 점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1일 8시간 기준 6만6천48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퇴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만 일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반복수급이 쉽다는 점도 재취업 유인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급여의 핵심 성과지표는 '지급률'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시켰냐'가 돼야 한다"라며 "직업 훈련과 개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 등 재취업 연계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실업급여 '끝'…지난해 재취업 성공 40만명 육박
쿠팡이츠 무료배달, 소비자 환영인데…소상공단체 "즉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