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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서 계약한 예물 취소불가?…소비자원 "환불해야"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2 15:21
수정2026.05.22 15:47

[앵커] 

이른바 스드메부터 예물, 신혼여행까지 한 자리에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취소나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에 나섰는데요. 

김한나 기자, 결혼박람회 계약을 취소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만큼 방문판매업과 같은 영업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준상 계약 14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박람회 계약 역시 같은 기준으로 취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면 A 씨는 결혼박람회에서 예물 상담을 받은 뒤 현장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7일 뒤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분쟁에 대해 소비자원은 14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한 만큼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뤄진 장소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희경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 :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웨딩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결혼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기자] 

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결혼 관련 분쟁은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박람회 계약 관련 분쟁의 96%는 취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 관련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상세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금을 지불할 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만일의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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