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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장'에 감시망도 손질…종가 변동률 기준 5%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22 15:20
수정2026.05.22 15:37

[앵커] 

코스피가 7800선을 웃도는 불장을 맞아, 한국거래소도 각종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감시 기준을 조금 더 합리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기로 한 것인가요?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 모니터링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증권사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거래소는 장 종료 시점에 과도하게 호가를 불러 주문을 체결하는 경우,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좌를 감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 중 하나인 종가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거래 발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현재는 종가의 직전가 대비 2.5% 이상 호가를 불러 주문이 체결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데요. 

2.5%를 5.0%로 대폭 확대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맞게 각 증권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해당 고객에게 경고를 하거나 심하면 주문 수탁 거부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앵커] 

거래소가 개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통상 시장에선 종가가 확정되는 장 마감 직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는데요. 

최근 급등장 속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와 관계없이 장 마감 직전 거래가 늘고 종가가 변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시장의 수요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거래소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경보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 100% 의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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