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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도 거래 숨통"…토허제 실거주 유예,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22 15:08
수정2026.05.22 15:17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3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입법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입니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위축을 완화하면서도 갭투자는 차단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으로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했지만,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무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설정하는 등 지난 2월 대책과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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