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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14일 이내 철회 가능"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2 12:03
수정2026.05.22 12: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사업자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예물을 상담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고 현장에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같은 달 22일 사업자에게 계약금 10만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결혼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장 외 장소이며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예물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됐다고 봤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결혼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은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 76건 가운데 96.1%(73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또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의 절반 이상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전체 59.2%(45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예복·한복 대여가 21.1%(16건), 예물이 10.5%(8건)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청약철회 시에는 전화보다는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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