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파업 중 마무리 공정 중단시 회당 2천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2 11:41
수정2026.05.22 11:4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일부 인용됐습니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측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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