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노갈등…삼전 초기업노조 "동행노조는 투표권 없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22 11:11
수정2026.05.22 11:20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가까스로 마련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문턱에서 노·노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를 앞두고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한 가운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이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쟁점은 투표권입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와 전삼노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된 메일에는 각 조합이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27일 오전 11시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이후 공문을 통해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 투표권이 인정된다"며, 투표권 기준을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삼성전자노조의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로 한정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앞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했지만, DX 부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집계 과정에서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부문별 성과급 격차가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즉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를 합쳐 많게는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DX 직원들 사이에서는 '투표권을 확보해 반대표를 던지자'는 움직임이 확산됐고, 동행노조 가입자도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2600여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1만2800여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소속 직원들이 중심이 되는 노조입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투표권 인정 범위를 두고 노조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 전부터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명백한 투표권 박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오후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문 앞에서 잠정합의안과 투표권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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