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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공정중단 일부 제동…간접강제 인용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2 11:06
수정2026.05.22 11:20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기간 중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차휴가 사용 방식과 연장·휴일근무 의무 여부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 해석과 허용 가능한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도 상당하다”며 “향후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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