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쓰레기 받아주면 '2배'…소각장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확대를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소각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처리 갈등이 커지자, 소각장 건설 절차를 줄이고 주민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별 공공소각시설 구축을 앞당기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나타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과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추가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 지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2026년)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20곳이 1차 대상이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제 대상은 수도권 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 등 5곳과 세종·충주·영동·아산 등 충청권 4곳, 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등 호남권 6곳, 대구·김천·고령·창녕·철원 등 영남·강원권 5곳입니다.
아울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가운데 계획설계 단계 검토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후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등을 통해 협의 절차 장기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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