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하면 손해 옛말…월 500만원 벌어도 다 준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고령층은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며 버는 돈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줄었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 수준으로, 은퇴 후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삭감됐고, 최대 5년 동안 절반까지 깎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천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령층의 재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OECD 역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는 월 소득 약 519만 원 이하까지는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시행일은 다음 달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 때문에 이미 삭감된 연금도 소급 환급됩니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줄어든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제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도 이자까지 포함해 환수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앞으로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상황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검토해, 남아 있는 고소득 구간의 연금 감액 제도까지 단계적으로 손볼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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