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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점검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5.22 10:31
수정2026.05.22 13:41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금융 시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오늘(22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재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상품 광고 체제에도 빈틈없는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들이 준법감시인 선에서 그치지 않고 경영진과 회사 전체에 공유되어 전사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의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1007개 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미 제도를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중소형사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형사들은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법령 문구를 단순 반영해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에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임원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역시 현업 부서의 매뉴얼 임의 변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각 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임원의 이행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법감시부서의 상시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념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요 지적사례 안내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해 펀드를 운용한 행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부수업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나 운용지시서 작성 등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겸직하는 지배구조법 위반 사례와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회사 재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한 사례 등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급성장하는 ETF 시장과 AI 활용 컴플라이언스 논의최근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ETF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ETF 시장의 성장세에 걸맞게 부적절한 대차거래나 자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P(유동성공급자) 및 AP(지정참가회사) 운영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광고 심의나 운용제한사항 점검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를 도입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가 AI를 실무에 도입할 때 적용되는 법규와 위험평가 절차 등 실무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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